개인정보 노출신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7월부터 '파인'에서 가능…노출정보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5-08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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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 오는 7월부터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도 없애기로 했다.


가입대상도 확대해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전체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투자회사 11곳, 보험회사 8곳, 할부·리스회사 22곳 등 46개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이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할부·리스업체의 경우 실시간 공유는 금감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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