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과세…종교 특성 감안한 기본법·회계기준 마련돼야

공익법인 규제…주식보유비율 등 완화하고 전문가 확인 등 개선안 마련해야
세무사고시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관련 주요 이슈 진단·개선방안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21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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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북악세법연구회,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북악세법연구회,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지난 18일 공익법인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익법인들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규모에 비해 저조한 활동과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설립목적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은 재벌일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만큼 공익법인 공익증진이라는 고유의 역할에서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공익법인의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총망라해 진행될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과도한 규제로 그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서 공익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회장도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나치기 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들로 선별했다”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세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어떻게 돼야 할지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사각지대이면서 좋은 취지를 호도할 수 있으며, 과세상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주제들”이라며 “세무사 뿐 아니라 과세관청 역시 명확한 규칙이 없는데 공론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세무사 “종교법인 특성에 맞는 기준법·회계기준 마련돼야"
이날 포럼은 총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는데, 첫번째 주제는 종교단체의 세무에 대해서는 구재이 세무사(굿택스 대표,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발제자로 나섰다.

▲ 구제이 세무사가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구 세무사는 세법상 종교단체를 비영리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거주자(개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공익단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 정체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제도적 혜택과 지원도 효과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종교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결산지침을 작성하고 내외부에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에 관한 통일적 회계기준(지침)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종교단체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세무사는 이와 함께 종교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출연과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다른 공익법인처럼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 의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이 많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종교활동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의 일부인 경우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구분해 후자의 경우 수당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종교단체를 무조건 다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의 공통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종교인이 사후적으로 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그리고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한우 세무사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조세혜택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 및 균형이 중요함을 지적하며,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익성 검증을 위해 국세청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도울 수 있는 외부전문위원 제도의 상설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참고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구 세무사의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종교라는 특수성이나 비법인사단이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에 비춰볼 때 종교기본법과 종교단체 회계기준의 도입에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종교단체의 세제 혜택과 사후관리 의무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하나 폐지 이후 종교단체를 세법상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익사업을 단발적으로 시행할 뿐이며 그 세원 또한 규모가매우 작은 상황을 고려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승태 국세청 공익법인팀장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일반 단체나 공익법인과는 그 성격이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부금에 있어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교차검증 가능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두번째 주제인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제안이 쏟아졌다.

공익법인 주식 제한 등 세법상 규제에 대한 비판 많아
두 번째 주제인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은 특히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발제자인 김일석 (사)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과세사례를 보면 의도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했거나 위반 사실을 부당하게 숨기고자 한 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제도로 인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을 받았음에도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보유주식에 대해 과도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공익법인 주식 5% 초과 금지 제도(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 또는 20% 범위 내에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와 관련해 “상증법에 따른 주식보유비율 완화제도는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공익법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을 통한 영리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재단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완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제한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주무관청이 그 요건을 확인해 추천하도록 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도를 보완해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공익법인 요건 판단 기준에 일정자산 규모 미만일 때는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특히 현행 성실공익법인제도가 인센티브 제도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등세제혜택을 달리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현행 주식출연 기준은 선의의 기부·출연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고, 출연자의 범위 및 매각대금의 최소 운용기간 등 도입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관리규정과 명확한 집행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공익법인 규제제도는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익법인 운영 및 출연자의 선의의 기부·출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일석 (사)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는 공익법인에 세금없이 주식을 출연하는 것을 통해 최대주주 집단이 향후 부담할 주식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에 비하며 김 이사가 제시한 배당이익률 요건이나 기부금 지출요건이 낮다고 보여진다“며 ”누적 배당금액과 누적 지정기부금이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세에 상회할 때 사후면제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토론 의견으로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의 최대 대변자인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상증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주인없는 회사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지주회사로 작용할 수 있어 주식보유한도 추가확대는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투명성 확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와 관련해 외부전문가 확인시 요건 위반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단순화하는 방안은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향후 과세관청 조사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 분쟁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어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성실공익법인 의무 완화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신청에 따라 주식취득제한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며 투명성 강화 등 의무를 부여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지정기부금단체 인증 절차에서 소규모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부담 감소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본적으로 통계자료조차 없어 국세청이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 취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김 이사가 발표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주식출연 및 취득보유 제한 등 과도한 규제는 선의의 기부자의 기부 의지를 꺽고 본연의 목적을 막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출연단계의 규제를 완화해 기부자의 출연한도를 늘리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제도설계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기부자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김 이사가 제시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자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기부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끝으로 “지금까지 공익법인 관련 제도는 일원화되지 않은 관리체계 속에서 너무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냈고, 특정 쟁점이 문제가 되는 일부 사례에 맞춰 제도를 변경함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원래 취지에 따른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보다 큰 틀에서 공익법인의 활동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도되며, 나아가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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