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교수 임명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26 15:36:2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8월 3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사진·46)임명했다.

 

국세청은 26일 이번 인사를 통해 고위직 공석을 모두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직위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 및 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임명한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10년부터 11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세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를 보강하고,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전임 김영순 납세자보호관(’21년 6월 퇴직)에 이은 여성 고위직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잘 살피는 것은 물론, 국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