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1년간 업무정지로 '퇴출 위기'
- 증선위 "대우조선 분식회계 조직적으로 묵인 및 방조"
과징금 16억원도…업계 "과도한 징계" 주장도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3-24 15:36:45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간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 및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과징금 16억원과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100% 적립,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이에 딜로이트안진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감사 3년 차 주권상장법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에는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및 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분 책무를 저버렸다"며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 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업무정지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계약 1~2년 차의 상장사는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 취소'가 발생해 감사인 변경을 원하면 교체할 수도 있다.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재로 감사인 선정이 늦어지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기한을 오는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및 분개·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소 1개월 이상 늦춘다.
증선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4월 5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 223개사, 비상장사 845개사 등 총 1068개사와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회계업계 '빅4'로 꼽힌다.
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된 데에 지난 2015년 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를 시작하고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감리를 진행했다.
감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 감리위원회, 이어 2월 23일에는 증선위가 열려 제재가 논의됐다.
이에대해 업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재현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법인 자체에 영업을 정지하는 건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징계가 너무 과도하고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진 관계자도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 법인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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