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FTA, 수출입 통관 분야별 법령개정 사항-청탁금지법 내용 포함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1-19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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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관내 보세사, 관세사 및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세관 본관(19~20일)과 공항 수출입통관청사(18일)에서 개최하며, 현장에서「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공항) 1.18(수) / 14:30~17:20 / 수출입청사 4층 대강당
* (본관) 1.19(목)~20(금) / 14:00~15:30 / 본관 5층 대강당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를 안내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FTA 활용 지원)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보세화물)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할 때마다 요건확인하던 것에서 일부품목(마약, 총기 등)을 제외하고는 요건확인을 생략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공인기준을 간소화(531개→462개)하여, 더 많은 수출입기업이 AEO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체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정책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및 정책 순응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세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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