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사회 법인대표자 명의 변경 '늦깍이' 승인

취임 253일 만에 ‘한국세무사회 대표자 변경’ 인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3-19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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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대표자 명의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법인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3일을 기점으로 253일 만에 서류상 세무사회 대표자로 기재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30일 개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30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전임 집행부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법인대표자로 등재되지 못했었는데 지난달 20일 서울고법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한국세무사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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