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하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면제를”
- 세무사회,‘2018년 세법개정건의’ 106건 제출…공약실현 건의 12건도 포함
2017년 세법개정건의 85건 중 31건 반영(36.5%), 역대 최대 기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3-19 15:50:11
세무사회가 제출한 세법개정건의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개선의견이 접수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 7건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우선 법인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쓰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 운행기록부작성 등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당 손금산입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등 전 세목에 걸쳐 다각도로 건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서는 법령별로 기본법규 19건, 소득세제 28건, 법인세제 18건, 재산세제 29건, 간접세제 12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018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전 회원으로부터 개선의견을 수렴했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기간 내 접수된 회원의견 102건 중 총 53건을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며, 지난해 건의했던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72건을 포함해 총 125건을 채택했다. 이 중 중복된 의견을 통합·정리해 최종 106건을 ‘2018 세법개정건의서’로 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 건의안에 대해 주영진 연구이사는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에는 3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 12건이나 법령으로 구체화돼 담겨진 만큼 집행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이행을 위한 법령 개선사항 12건은 우선 기장업무 확대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추진을 들 수 있다.
연간 매출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면제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인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 200만원, 법인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세무사업 중 기장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사업계가 최저인건비 상승 등 경영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021년부터 50%로 줄어들 예정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존치시키기 위해 전자신고대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대리인은 500만원, 세무대리법인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업무용승용차 운영일지 의무 면제 등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7건 모두 이창규 회장의 공약실천을 위한 건의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세기업의 경영 악화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작성 보관의무를 수입금액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창규 회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공약과 관련된 건의안 설명에 이어 주영진 이사는 “세무사회는 지난해 제출한 85건의 세법개정건의안 내용 중 31건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반영비율과 비교해 보면 독보적인 수치”라며 “우리 집행부는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 가능한 개정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자료 제출과 함께 개정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출된 건의안 중 불복청구시 의견진술권 보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를 포함해 법률 12건, 시행령 17건 시행규칙 2건 등 총 31건을 반영시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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