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강화 필요한 한국 주식 시장…"배당소득세 개선해야"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21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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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 불완전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정책의 주요 원인이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배당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의 연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적용하는 체계인데, 상장주식 자본이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어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나라는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법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도 배당소소득세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제도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5% 증가 요건)한 때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이다.

 

입법조사처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근본적 한계(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 불완전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밝혔다.

 

우선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유인하기 위해 고배당주식 요건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두 가지의 배당 성향 기준(40% 이상, 25% 이상)을 하나로 조정하되, 배당 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배당안정화 현상 등을 감안하여 5% 이상 적용 요건을 실제 기업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은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배당 유인효과를 함께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35% 세율을 동일 구간의 대주주(1년 이상 기준)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인 25%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수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재정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과 관련해 향후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는 시점에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논의를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간 과세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단순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고, 일부만 보완적으로 종합과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과세하도록 해 이중과세를 세밀하게 조정함으로써 2009년부터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 이득 간의 조세 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독일 등 16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고전적(CL) 방법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과세체계이다.

 

참고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우리나라와 같은 임퓨레이션 방법을 적용하였다가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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