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11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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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➌특별통관 지원(~10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 [기존] 2년 → [변경]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➌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 :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긴급 지원 방안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➊ 세정지원 | 세원심사과 | 윤동주 과장 | 042-481-7870 |
전익표 사무관 | 042-481-7871 | ||
➋ 관세조사 유예 | 기업심사과 | 최현정 과장 | 042-481-7980 |
윤성진 사무관 | 042-481-7656 | ||
➌ 특별통관 지원 | 통관물류정책과 | 김희리 과장 | 042-481-7810 |
최진욱 사무관 | 042-481-7851 |
붙임 | | 지역별 세관 상담 창구 |
□ 재난기업 피해 접수 및 확인
구 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
서울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
부산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4 |
대구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광주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3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032 |
□ 납기연장 . 분할납부 담당부서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22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2 |
대구세관 | 납세지원과 | 053-230-5311 |
광주세관 | 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심사과 | 031-8054-7182 |
□ 환급 지원 담당부서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25 |
서울세관 | 환급심사과 | 02-510-136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87 |
대구세관 | 납세지원과 | 053-230-5312 |
광주세관 | 심사과 | 062-975-8062 |
평택세관 | 심사과 | 031-8054-7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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