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11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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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특별통관 지원(~10)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 [기존] 2[변경] 3(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긴급 지원 방안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윤동주 과장

042-481-7870

전익표 사무관

042-481-7871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최현정 과장

042-481-7980

윤성진 사무관

042-481-7656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김희리 과장

042-481-7810

최진욱 사무관

042-481-7851

붙임

 

지역별 세관 상담 창구

 

재난기업 피해 접수 및 확인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4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납기연장 . 분할납부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2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1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2

환급 지원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2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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