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 등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9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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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20.5월)’의 일환으로, ➊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➋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K-IFRS 정규 질의회신(4건), 신속 질의회신 요약(82건)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1건)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 (정규 질의회신)
2023년 상반기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질의의 내용, 회신, 판단근거,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 포함
◦(신속 질의회신 요약)
2022년도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질의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 포함
◦ (IFRS IC 논의결과)
2023년 상반기에 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특정 회계 이슈의 논의 결론 및 근거를 포함
한국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질의회신 사례 교육 실시 등 K-IFRS 정보이용자의 적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 ‘23.12월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 공개 목록 |
K-IFRS 정규 질의회신 공개 목록
순번 | 질의회신 번호 | 질의회신 제목 |
1 | 2023-I-KQA001 | 관계기업에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및 종속기업 처분 시 회계처리 |
2 | 2023-I-KQA003 | 정부보조금의 영업손익 분류 및 표시 |
3 | 2023-I-KQA005 | 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 |
4 | 2023-I-KQA007 | 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 |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목록
순번 | IFRS IC 논의결과 제목 |
1 | 리스의 정의 – 대체권 (IFRS 16 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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