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금낭비 막는「세출검증 세무사편람」 발간

세무사 민간위탁검증 허용 대법원 판결 후 100일 간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13 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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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인정한 판결 이후 사업현장의 회원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100일 간의 집필을 통해 만든 것이다.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회 업무수행기준과 계약서,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등 필수적인 업무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 발간된 만큼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출검증의 개념과 필요성(제1장) ▲민간위탁사업의 운영과 검증(제2장)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검토(제3장) ▲비영리단체의 예산 집행과 관리(제4장) ▲세출검증기준 정립(제5장) ▲세출검증 관련 법령 정리(제6장) 등으로 구성된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책은 민간위탁사업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조금관리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증 업무도 소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감사,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른 집합건물회계감사, 공익법인 회계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집필자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그동안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민들에게 세금이 낭비없이 제대로 쓰이니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직무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혼신의 힘으로 공인회계사회의 과거회귀 개악 시도까지 지킨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세무사들이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서게 된 만큼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아 국민과 정부를 지키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오는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 회원 보수교육시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배부되고 회원들이 민간위탁 등 외부검증 업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금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재이 회장이 직접 이 책의 취지와 활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처음 민간위탁 외부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들에게 언제든지 업무수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edu.kacpta.or.kr)을 통해서도 제공되며, 민간위탁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업무계약서 등 세무사회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 서식은 홈페이지 ‘세무사 세출검증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책 발간과 함께 현재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명해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을 막고 있을 뿐 실제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조차 없이 보조사업의 정산검증보고서를 차용해서 쓰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그 내용도 감사의견도 없이 예산과 결산, 잔액과 반납액 등의 집계표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조례에서 ‘회계감사’를 고집해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경기도, 경북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처럼 실질에 맞춰 사업비결산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실질적인 세금낭비를 막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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