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특별재난지역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유예 등 지원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서 세정지원 관련 24시간 상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02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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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1월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후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남 무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전남 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라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5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홈택스 신청방법

[기한 연장]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하여 신청
[압류·매각유예]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1월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후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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