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탐방] 곽민철 삼성생명 호남법인지역단 광주법인지점장

기업보험, 아직도 안 드셨나요?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06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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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를테면 기업의 건물이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기업의 종업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다. 이에 대해 곽민철 삼성생명 호남법인지역단 광주법인지점장으로부터 기업보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업을 위한 생명보험에는 기업이 그 기업경영에 없어서는 안될 키맨(Key man)인 종업원이나 간부의 사망과 불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키맨보험이 있고, 단체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피용자급여를 위한 보험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당연하고 중소기업들이 주로 들어야 할 보험이다. 더욱이 2016년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시 재해보상’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2016. 9. 29)’을 내면서, 국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위험직종만 가입하거나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던 기업이 주로 가입했던 기업형 생명보험을 이제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안심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곽민철(46) 삼성생명 호남법인지역단 광주법인지점장에 따르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평균임금에 1300일을 곱하게 된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연봉3000만 원 직장인 산재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불해주는 돈은 8000만 원이 최고다.

 

곽 지점장에 따르면 당연히 어떤 유가족도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에 소송을 걸 것이고 대략적으로 회사가 배상하는 일반적인 금액은 2억 원 선이다. 물론 사업장의 CEO에게 있어 2억원이라는 돈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예기치 못하는 지출이라는 것인데다, 산재 사고가 1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곽 지점장은 “중소기업이 2억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대략적으로 40억 원의 총매출을 내야 한다”면서 “바로 이 부분이 기업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기업보험은 업무 중이건 업무 외이건 산재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소기업 CEO들은 기업보험 가입을 꺼려한다. 특히나 곽 지점장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이런 경향이 강하다. 영세한 업종이 많은데다, 산재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곽 지점장 역시 “처음에 광주에 내려왔을 때는 약간 당황할 정도였다”면서 “기업보험은 여타 지역에서는 필수적 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그는 “꼭 우리회사 보험이 아니더라도 기업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큰 사고로도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곳이 많기에 약간의 비용만으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기업보험에 대해 곽 지점장은 “직원 1명, 대략 월급 100만 원의 직원 1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한 달 100만 원의 월급이 소요되는 이 직원은 평상시에는 하는 일이 없지만, 다른 부서에 골고루 퍼져서 모든 직원들의 사고에 관여한다. 사고가 발생 시 즉시 2억 원의 자금을 CEO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이 직원은 연봉협상도 없다. 처음 계약한 급여를 10년간 지불하면 된다. 더구나 10년 뒤에는 지불한 급여의 70%를 되돌려 준다.

 

회사 경비원 쓰는 것보다 싸면서도 보장은 확실한 이런 직원이라면 뽑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단 곽 지점장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데 기업보험은 이제 필수인 시대다. 당연하게도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CEO들이 많은데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산재사고발생 건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

 

전년대비 사망자 1.8%의 감소나, 산재 0.6%의 감소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꾸준히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안전사고예방대책을 감안하면 크게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일정한 수준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역시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광업과 운수창고 통신업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전통적인 사고유형인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의 사고가 여전하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00인 미만 업체의 재해율이 83.1%로 집중되어 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이밖에 근로자의 연령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재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10대 후반 및 20대의 3D업종에 대한 기피로 인한 연령대에 따른 업종의 분포의 상의로 보인다.

 

여기에 하나의 자료를 더 첨부하자면 한국 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분기 연결실적에 나타난 매출액 순이익률은 7.07%였다. 기업들이 1000원의 물건을 팔아서 70원의 순이익을 남겼다는 말이다. 높지 않은 순이익. 반면 산재 건당 산재보상금 지금액은 4.52억 정도였으며, 건당 기업의 순실액은 2.26억이 넘었다.

 

즉 매출 100억인 회사를 기준으로 산재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2억2600만 원. 순이익 7%를 감안할 때 사람 1명당 산재로 인한 32.3%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손실은 사실상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다. 기업보험은 이럴 때를 대비해 존재한다.

 

상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는 △각종 재해사고 시 보험금 지급 △종업원의 중도 퇴직시 피보험자 교체가능 △수익자 지정 선택가능 △만기시 기납입 주보험료 지급 △납임보험료 손비인정(법인세 절감혜택) △사원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미지 형성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지점장은 “기업보험에 대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까지 산재에 들어가는 만큼 중소기업 CEO들이 기업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게 회사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글/ 강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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