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보호장비·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행위 집중단속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방위 단속 체계 구축해 국내 반입 중점 단속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1-27 16:16:41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는 ‘밀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는 ‘부정 수입’, 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원산지 위반’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가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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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세청] |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회피 행위를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 본청 및 전국 본부세관에 16개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 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➊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ㅇ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➋ (타정총) 중국 등에서 반입되는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화약식 타정총* 6,195정 적발(인천공항 등, 2025.1∼10월).
*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며 못과 공포탄을 장전한 후 격발하면 공포탄의 폭발에 따른 추진력에 의해 못이 순간적으로 박히는 원리로 작동.
ㅇ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에는「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화약식 타정총’ 1만6,873정을 적발하였다.
➌ (수입요건 회피 밀수) 일본에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기계장비’로 위장하여 383대(48억원)를 밀수한 4개 업체 적발(인천, 2022. 10월).
* 압력톤수가 평균 60톤 이상인 판금용 프레스기로 구동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별되며, 피의업체들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식’ 프레스를 밀수.
ㅇ 산업용 프레스 기계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➍ (수입요건 미구비 부정수입) 중국에서 산업용 파쇄기 및 컨베이어 벨트를 수입하면서 수입 요건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50대(64억원)를 부정수입한 5개 업체 적발(마산, 2024.9월).
* 산업용 파쇄기(시간당 파쇄용량 50Kg 이상), 컨베이어(3미터 이상) 등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로 분류.
ㅇ 산업용 파쇄기 및 컨베이어 벨트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수입 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➎-1 (원산지 둔갑‧부정납품)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16억원)을 수입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한 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2개 업체 적발(인천, 2024. 9월).
ㅇ 불량 위험이 높은 중국산 소방용 랜턴 완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포장박스만 교체하거나 단순 조립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➎-2 (원산지 둔갑‧부정납품) 중국산 화학물질 보호복 등 90만점(23억원)을 수입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한 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업체 적발(서울, 2024. 9월).
ㅇ 중국산 화학물질 보호복을 수입하여 포장박스에 표시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현품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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