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예치금,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금감원·서울시·은행권 금융사기 대응 업무협약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6-16 16:17:23
올해 말부터 내가 낸 상조회가 예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 등 6개 주요 은행과 함께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예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조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잠적하면 그대로 돈을 날리는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조금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안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서울시는 불법 금융 대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 피해는 어르신들이 당하기 쉬운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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