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20년∼’21년 2개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현행 대비 50% 감경
기재부, 22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22 16:22:50
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2월 관세법 개정으로「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년∼’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하단 표)이다.
* 상위 5개업체 매출규모(3분기 누적) : (‘19)11.5조원 → (’20)6.3조원(△44.2%)
영업손익(3분기 누적) : (‘19)4,502억원 → (’20)△3,544억원
면세점 고용현황 : (‘20.1월) 3.5만명 → (’20.12월) 2만명(△43%)
< 현행 특허수수료율 체계 및 지원내용 >
구분 | 현행 | 지원내용 | 비고 | |
대기업 | ㅇ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률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 수수료 50% 감경 | ‘20년, ’21년 매출분 | |
중소·중견기업 | ㅇ 매출액의 0.01% |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 공항 임대료 감면(20.3~),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20.4~),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11~),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21.1~) 등
ㅇ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 ‘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체 규모 751억원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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