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관세청,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위해 당초 7월에서 앞당겨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9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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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작성의무 폐지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3.29 개최된 대통령 주재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2 국무총리 주재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19년 전체 입국자(4,356만명) 98.8%(4,306만명)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중 외국인의 경우, 1,655만명 중 99.93%(1,654만명)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연간 215만 시간 절감 = 4,300만명(신고물품 없는 입국자, ’19) × 3(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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