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관세청,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위해 당초 7월에서 앞당겨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9 16:24:22
![]() |
관세청은 지난 3.2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19년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중 외국인의 경우, 1,655만명 중 99.93%(1,654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연간 215만 시간 절감 = 4,300만명(신고물품 없는 입국자, ’19) × 3분(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