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한 1만 6천여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확대・지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기업도 세정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24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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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 |
| | |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ㅇ’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ㅇ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ㅇ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특히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 | 매출 기준 | | 수출액 비중 | | 수출액의 범위 | |||||
| | | | | | | | | |||
종 전 | | 전년대비 감소 | + | 50% 이상 | + | 직수출 | | | |||
| | | | | | | | | |||
개 선 | | 전년대비 감소 | + | 50% 이상 | + | 직수출 | + | 내국신용장 | + | 구매확인서 |
국세청은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 |||
최초납부 세액 | (당초) ’25. 3. 31. | ➡ | (연장) ’25. 6. 30. |
분납하는 세액 | (당초) ’25. 6. 2. | ➡ | (연장) ’25. 9. 2. |
* (예)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 2,500만원은 6.30.까지 납부, 2,500만원은 9.2.까지 납부
유의할 것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또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에도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경로 |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 |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1 | | 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국세청 제공> |
□세정지원 대상
ㅇ (수출 중소기업)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ㅇ (재난 피해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기준 | |
수출 중소기업 | ❶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
ㅇ’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 |
ㅇ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
ㅇ대한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재난 피해기업 | ❷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
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ㅇ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2 |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신청대상)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이 가능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 ○ 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❶심사 진행상황 확인, ❷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❸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심사 내용)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서면심사 원칙)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를 원칙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심사 요청)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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