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기재부, 정부가 국회에 제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소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01 16:31:09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➊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3개월 유예
* (정부안) ‘26.7.1. 시행 → (수정안) ’26.10.1. 시행
➋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현행 유지
[부가가치세법]
➊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4%)
➋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개별소비세법]
➊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➊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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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수정안)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➌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➍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➎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
➏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➑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➒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➓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⓫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⓬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현행) ‘25.12.31.까지 취득 → (개정) ’26.12.31.까지 취득
⓭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
⓮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현행)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⓯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6.12.31. → (개정) ‘28.12.31.
⓰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및 조세감면제도 유지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세수감면 보완 대책 등 포함
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 ‘26.4.1.~’28.12.31. 기간동안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세율 30% 경감
⓲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관세법]
➊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28.12.31.)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 감면율: (현행) ’25년 100%, ‘26년 80%, ’27년 60%, ’28년 40%, ’29년 20%, ‘30년 종료(개정) ’25~‘28년 100%, ’29년 종료
➋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➌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 신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➍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승객예약자료, 위치정보 등)에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되도록 일괄 정비
➎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 구체화
* (정부안)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수정안)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마약류 외 원료물질·임시마약류 휴대·은닉 의심자도 검색 가능 대상에 포함
[농어촌특별세법]
➊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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