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DAXA,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주요 가상자산 유관단체와 공조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08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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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생배 과장(오른쪽)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3자 지급 등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했다. 

 

<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1.8() 10:00~11:3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8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주요내: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수사 사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무역 관련 의심거래 소개, 협력 방안 논의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유형) 등이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 >

 

 

 

 

사례1 일본에서 가상자산구매하기 위하여 현지 ATM기기이용하여 외화 인출 후 동 자금 거래소에 지급(285억원)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사례2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영위

 

사례3A수출대금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려면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 한국은행신고해야 함에도 홍콩 금제품을 수출하고 가상자산으로 약 5천억원 상당을 영수하면서 한국은행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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