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증명민원을 발급 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자. 무인민원발급기나 홈택스를 통하여 민원증명을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들을 안다면, 증명민원 때문에서 세무서를 찾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들 대부분이 세무서의 민원실을 찾아 증명발급을 발급받는다.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서의 민원증명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굳이 붐비는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증명민원을 발급 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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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증명을 발급 받기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방법
무인발급기의 LCD화면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해당되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화면은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본인의 지문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의 이용 순서> - 다이아그램은 뒤에 첨부된 그림을 사용하세요. 제목 동일 첫 화면에서 국세증명을 선택 ⇒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오른 엄지 손가락 지문을 지문인식기에 접촉하여 본인 확인
국세증명의 발급 이용대상
국세증명의 발급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은 근로자와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은 사업등록증명 등 13종으로 별표의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표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구청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이 민원증명을 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했다면, 굳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 민원24(www.minwon.go.kr) ⇒ 이용안내 ⇒ 고객지원센터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 안내
편리한 홈택스 민원증명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제도
홈택스 민원증명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증명을 연중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은 약 14종의 국세증명에 대하여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종에 대하여는 영문증명도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 민원증명 이용시간은 대부분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항목은 평일 오전 9시에서 22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이용 가능한 항목이 있다. 사실증명은 오전 9시에서 24시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발급은 근무시간 중에만 이루어진다. 신청가능 시간과는 달리 증명 발급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증명 발급에 따른 내부확인절차 때문이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 신청과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청은 2010.12.1.부터 도입되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청의 처리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①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나면 ②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스캔하고 ③신청서를 입력 후 ④제출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⑤이어서 신청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한 후 ⑥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명민원과는 달리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서의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전화를 하여 부족한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특정업종이나 일정 요건에 미비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 직원이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택스를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국세증명의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에 민원증명 ⇒ 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난다.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무서 민원으로 전화를 걸 때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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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화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요즘 세무서 민원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민원실에 전화가 잘 안 되어 불평이 생길 때가 있다. 세무서 민원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많은 방문객들로 붐빈다. 웬만한 일 처리 방법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 민원실에 꼭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을 때는 민원인이 덜 붐비는 10시 이전이나, 17시 이후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자. 전화를 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겠지만, 창구에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창구에 있는 납세자들은 불평하지 않을까?
세무서 민원실의 전화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방문 민원인이 없다면 직원들을 줄일 것이고,민원실 직원들은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전화를 걸 때 한번쯤 이 점을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보자.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불평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글/ 이일화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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