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연대보증 전면 폐지
- 4차 산업 정책금융 지원 40조원으로 늘려…핀테크 산업 활성화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8-25 16:41:13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연간 2만4천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곧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도입에 따라 대출심사와 연장 등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취약한 대출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실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최장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연체가 발생한 취약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미루고,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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