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시근로자 50% 이상으로 확대
-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일부 수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29일 공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27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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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모습[사진=대통령실]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 소재 또는 이전 기업 중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밝힌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 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2. 법인세법 시행령 |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 수 정 안 |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 현행 유지 |
<수정 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수정 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 ㅇ ’25.1.1. 이후 공급분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ㅇ (시행시기) ‘24.4.1. | □ 시행시기 변경 ㅇ (좌 동) ㅇ ‘24.3.1. |
<수정 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ㅇ (대상) 18세 미만 자녀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ㅇ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 □ 면세요건 소급 적용
ㅇ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
<수정 이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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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ㅇ 공포일부터 시행 |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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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7. 관세법 시행령 |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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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 □ 손실보상 금액 조정 |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 (좌 동) |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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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손실보상 금액 합리화
☐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
□ 관세청이 정보제출 요청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범위 ㅇ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 □ 정보제공 주체 및 범위 조정 ㅇ (좌 동)
- (좌 동) <삭 제> ㅇ (좌 동) |
<수정 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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