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AEO의 혜택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고!

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2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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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AEO 제도개선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현재 9개 분야 총 892개 기업 공인) // 미ㆍ중ㆍEU 97개국 도입 중 >

 

 

< 간담회 개요 >

 

 

 

[시간/장소] 3.22() 10:30~12:00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참석자] 관세청장(윤태식), ()한국AEO진흥협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 기우성),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추문갑), 12개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 아진산업등 중견기업 8, 동원파츠 등 중소기업 4[붙임2]

 

[주요내용] AEO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AEO 공인 혜택 확대 및 공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EO 공인 기업 및 최근 3년간 AEO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기업 등 총 751대상(‘22.10~11)>

한국AEO진흥협회는 AEO를 활용하여 국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고 AEO 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례 1

· COVID19 관련 바이오약품을 수출하는 A사는 수출과정에서 완화된 국내 항공화물 보안 절차를 적용받아 신속 수출 및 약품 안전성·효능 제고

사례 2

· B사는 미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바이어가 AEO 인증을 요구하자,
AEO 공인을 받고 미국 내 신뢰성 제고 및 미 수출 큰 폭 상승

사례 3

· 미국 세관(CBP)이 국내 AEO 수출기업에 대해 수입안전심사를 생략(축소)함에 따라, 국내 AEO기업인 C사는 미국 수출시 신속 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방안>

 

 AEO공인 부담 완화

 

[공인심사 간소화]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 (제출 서류) 현행500개선350*

 

* 세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요건에 대해 서류 제출 생략 등

 

- (심사 기간) 현행1년 이상 개선8개월 이내*

 

* 사업장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방문 축소

 

[공인요건 완화]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 (신고정확도) 현행모든 분야 신고정확도 반영 개선공인신청 분야만 반영

 

[] 수출부문 AEO 공인 신청시, (기존)모든 세관신고 분야(수입·수출·환급 등)에 대한 신고정확도 확인 (변경)수출과 관련된 분야(수출/환급)의 신고정확도만 확인

 

- (재무건전성) 현행매출 3% 이상 증가(3년 평균) 개선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

 

[공인 관리프로그램 개발] AEO 공인 후 공인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한다.

 

 AEO업체 혜택 강화

 

[국내 혜택] 기존 혜택에 더해 국세청,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 (국세청) 수출 중소 AEO 기업에 대한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강제징수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 및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뉴스레터 등)

 

- (대기업) 협력사 선정 시 중소 AEO 기업에 가점 부여 유도*

 

* AEO 대기업의 공인 시 ‘AAA 등급으로 상향하는 요건으로, 중소AEO기업 우대조건 신설

 

< 수출 AEO 기업의 국내 혜택 >

 

관세행정상 혜택

기타 혜택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면제

통고처분/과태료 경감

수출신고 제출서류 생략

수출물품 통관검사 축소

수출물품 통관검사시 최우선 검사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신고 허용

보세공장 재고조사 생략

(기업은행) 융자 금리 혜택

 

(무역보험공사) 보험요율, 보험한도 등
무역보험 지원조건 우대

 

 

(국세청)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

· 강제징수 유예

(대기업) 협력사 선정 중소 AEO기업에
가점 부여 등 우대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글로벌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추진 완료

추진 중

 

[해외 혜택]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MRA(상호인정약정)1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AEO MRA 수혜기업을 확대2하는 한편, AEO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한다.

 

1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

 

2 (사례) 우리 AEO수출기업이 본사 이외에 지방 사업장 코드(해외제조자 식별부호)로 미국에 수출시 AEO혜택 미적용 -미 양자협의(‘22) 통해 미국 MRA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사업장 증가(129 215)

 

-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현행22개국 추가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23)

 

- (해외통관애로 접수 창구) 현행AEO진흥협회.세관 추가중소기업중앙회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ㆍ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또한,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 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 AEO 공인 취득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출서류를 걱정하던 C사는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 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AEO 제도 개요 및 주요 혜택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개념

 

수출입 관련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공인대상 및 업체수

 

9개 유형*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23.1월말 기준)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281

169

102

340

892

중소기업

146

26

100

254

526

비 율

52%

15%

98%

75%

%

(AEO업체비중) 전체 수출액 대비 54%, 수입액 대비 31% 차지

 

공인절차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AEO심의위원회 심의공인

 

* 공인기준 심사: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 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

 

공인에 따른 혜택

 

(신속통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출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경영안정) 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 면제 등

 

(상호인정* 혜택) AEO제도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통관할 때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 부여

 

[사례] 국내업체 H사와 S사가 미국의 거래업체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수출하였는데, AEO 공인을 받은 H사는 미국세관에서 검사생략·즉시통관되어 적기에 납품한 반면,
AEOS사는 세관검사 실시로 4주간 납품지연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2개국과 MRA 체결
(주요 체결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등 // 체결 진행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영국 등

 

붙임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연번

구분

기업명/기관명

직위

성명

비고

1

참여기업

신흥에스이씨

상무

김중호

AEO

기업

2

아진산업

부장

박재석

3

유진금속공업

이사

박영진

4

자화전자

이사

조이래

5

심텍

상무

강대기

6

테스

상무

김숙현

7

한독

상무

이형윤

8

코리아에프티

이사

홍현정

9

동원파츠

이사

조 준

AEO

준비

기업

10

씨젠

전무

김진호

11

필옵틱스

상무이사

남궁복

12

유관기관

()한국AEO진흥협회

협회장

기우성

셀트리온

(AEO 기업) 대표이사

13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

권태휴

 

14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추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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