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혁신적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31 12:00:12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 수상(매일경제신문 주관, ’22.12.19.)>
국세청은 ’23.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명 대상)」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 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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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월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최초 도입 당시 만족도 92% → 7월 일반과세자 확대 96%
* (눈에 띄는 세금비서 이용자 의견) ☞ (42세, 女)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 (35세, 男)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일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는 1.12.(금)부터 제공함>
[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현황 ]
제공 시기 | 이용 대상 | 대상 인원 |
’23. 1. 16. |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최초 도입 | 약 66만명 |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
’23. 7. 12. |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약 100만명 |
・ 업종과 상관 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65만 명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35만 명 | ||
’23. 12. 23. | ③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 | 약 24만명 (’22년 신고 기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과세대상 | ||
’24. 1. 12. | ④ 간이・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약 165만명 |
・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명 |
앞으로도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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