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혁신적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31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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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 수상(매일경제신문 주관, ’22.12.19.)>

 

국세청은 ’23.1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66만명 대상)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100만 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3.1월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최초 도입 당시 만족도 92% 7월 일반과세자 확대 96%

* (눈에 띄는 세금비서 이용자 의견)

(42, ) 국가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35, )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2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2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1.12.()부터 제공함>

 

[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대상 현황 ]

제공 시기

이용 대상

대상 인원

’23. 1. 1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최초 도입

66만명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3. 7. 1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0만명

업종과 상관 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확정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수령명세서)만으로 신고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65만 명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5종의 서식으로 신고완료하는 일반과세자 35만 명

’23. 12. 23.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

24만명

(’22년 신고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과세대상

’24. 1. 12.

간이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65만명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명

앞으로도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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