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
-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와 합동 개최 열띤 토론 열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27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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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에서 축사하는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이날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 공모전 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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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대상 - [관세평가-연구논문]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이한진 관세사 외 1인 - [품목분류-연구논문]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폼목분류’, 한지민 관세사 외 2인 - [관세평가-판례평석]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 이제운 관세사 ▪ 이외 3개 부문별 최우수 2팀, 우수 3~4팀, 장려 6팀으로 총 37개팀 수상 |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나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간 상호관계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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