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자치입법권 확대”

중견지역언론인모임 ‘세종포럼’과의 지역발전정책 집중 인터뷰서 밝혀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2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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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적 평등관계’ 지향해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해 나갈 것”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 적극 검토”


“(지역발전)행정위원회·청와대에 수석실 만드는 건 지방분권에 역행”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내년에 새롭게 마련될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중견지역언론인모임인 ‘세종포럼’과의 지역발전정책 관련 집중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단순한 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로 개정하여 위상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지방자치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당연히 ‘자치분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가 ‘중앙에 의한 통제·감독 우위’의 성격이 강한데 ‘협력적 평등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지방분권만의 강화는 형편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좋아지고,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나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서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나눠놓기 식 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관련, “특정한 목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신세원의 발굴,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또는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 및,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수석실을 만든다면 이것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돼 지방분권에 역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 신설 주장은 바람직하며, 분권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자치경찰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 안 후보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심한 나라, 즉 아직 지방자치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분권화 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현행 직선제로 교육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다한 선거비용,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부족 등을 개선·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종포럼’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인식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공통질의서를 보내어 답변서를 받는 형식으로 집중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답변서 전문.

  

1.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여전히 낮고, 발전 속도 또한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의식의 획기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민들의 인식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밝혀 달라.

 

-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당연히 더 많은 분권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당연히 자치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권력집중 방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 건 단식 투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가 중앙에 의한 통제·감독 우위의 성격이 강한데 협력적 평등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원의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확충 특별행정기관 업무 중 지자체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창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역대 정권들은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추진 의지와 추진방향이 크게 달라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후보께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근간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 지방분권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권한과 능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토양이 충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우수하다면 지방분권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의 발전, 수도권집중, 도시집중 등의 이유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만의 강화는 형편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좋아지고,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나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합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전 산업 분야에서 고도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눠놓기 식 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당은 그러한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예를 들면, 수도권은 물류 중심의 균형발전전략 필요하며, 대경권은 소재 및 패션산업, 대전.충청은 의료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업 및 원전 폐로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호남지역은 농업 및 바이오, 수산자원,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강원지역은 관광 및 유라시아 물류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세울 것입니다.

 

3.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담보되는 행정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끈질기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 지방분권은 3가지를 분권해야 합니다. 입법·사무·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합니다.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수석실을 만든다면 이것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됩니다. 중앙부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철학과 의지를 갖고 실제로 입법·사무·재정권한 이양하는 절차를 챙기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 신설 주장은 바람직하며, 분권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4. 지방자치 역사가 22년을 헤아림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이 80%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어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등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개선해나갈 것인지 목표와 로드맵을 밝혀 달라.

 

- 우리나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78.8% : 21.2%, 2015)입니다. 6:4인 일본(61.1%:38.9%, 2014), 7:3인 프랑스(71.9%:28.1%, 2014)와 비교할 때, 지방세 비중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 지방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재원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무조건적 증가논의는 국가재정 전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 및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이외에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신세원의 발굴,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또는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 및,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5.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각 대선후보들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 공감한다면 지방분권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헌법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자치분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개헌 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단순한 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로 개정하여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또한 개헌 시에는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겠습니다(법령의 범위 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이에 더하여 지방세를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자체 간 균형·조정(재정적 불균형 해소)방안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도 강력한 지방분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6.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우리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내부의 승진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입니다. 이를 도입하는 문제는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 헌법 규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자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돼 교육감들의 정치성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 교육자치가 잘 발달된 나라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늘려 불평등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하지만 한국처럼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심한 나라, 즉 아직 지방자치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분권화 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한국은 중앙정부가 교육의 제도, 내용, 평가 등 모든 것을 가장 강하게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이 없어 자율성,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행 직선제로 교육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다한 선거비용,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부족 등을 개선·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기타, 지방자치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후보만의 특별한 정책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검토할 때 가장 유의할 것이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자연발생적인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가꾸어가는 국민의 의사와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를 설계하는 입법부와 그것을 실천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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