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해야
- 유승희 의원, 사익편취·편법증여 과세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29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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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은“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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