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증선위, 63개사 행정제재 면제…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3-25 16:56:28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받게 되는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와 비상장 28개사 등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가 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의 신청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66개사가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증선위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으며, 상장폐지 심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했다.
그 결과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또,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주요사업장・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제재 면제 결정을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다.
그 중에서도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가 확산으로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된 회사(28개사)는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는 3월 30일까지의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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