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7-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7-20 17:02:3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안건 | 심의결과 |
① ‘15.4.14 아시아나항공 인천→히로시마 운항편이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하여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 | ㆍ항공사 : 9억원 ㆍ기장 : 자격증명 취소 ㆍ부기장 : 180일 효력정지 |
② ‘15.7.5 대한항공이 괌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여 활주로를 이탈 하였다가 재진입 | ㆍ항공사 : 6억원 ㆍ기장 30일, 기장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
③ 대한항공이 A330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16..8.12)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함(재심의) | ㆍ불처분 (제작사 승인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사항 선결 필요) |
④ ‘16.10.16 대한항공 괌→김해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발생으로 비정상운항 | ㆍ항공사 : 6억원 ㆍ기장 30일, 기장 3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
⑤ ‘15.4.2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중국 화이완→인천)(재심의) | ㆍ원안처분 : 항공사 6억원 |
⑥ ‘14.7.4 티웨이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위 교체 사실을 허위로 기재(재심의) | ㆍ원안처분 : 정비사 2명 (각각 30일 자격효력정지) * 항공사는 이의신청 없음 |
⑦ ‘15.5.13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하였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 | ㆍ항공사 : 3억원 ㆍ기장, 부기장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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