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맞벌이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최적 조합 자동산출”

맞벌이 부부 및 세대 내 근로자 두 명이면 모두 이용 가능
별도의 인증절차 과정 없어…‘접근성’과 ‘편리성’ 매우 뛰어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8 07:00:2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맞벌이 가족의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맞벌이 절세계산기가 선보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18, “세대 내 맞벌이 가족의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최적의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맞벌이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이 2004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꾸준한 개선을 통해 올해는 최적의 절세조합을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종 3가지안을 출력해주는 계산기로 발전했다.

 

맞벌이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한 가정내에 부모나 자녀 둘 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 내 근로가가 두 명이면 어떤 조합이든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맞벌이 부부인 연봉 5000만원인 남편 A씨는 작년까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연봉 5200만원인 아내는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했으나 올해는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무려 97만원을 절세했다.

 

A씨는 맞벌이 절세계산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남편 A씨가 지출내역이 없는 어머님을, 아내는 시아버님과과 친정어머님을 각각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부부합산 납부할 세금이 301만원에서 204만원으로 97만원이 줄어들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맞벌이 절세계산기는 본인 외 다른 가족의 기본 사항을 입력할 때 별도의 인증철자 과정이 필요없다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맞벌이 절세안내 프로그램의 까다로운 인증과정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 가족의 연말정산 세테크는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를 개인이 시뮬레이션 하기는 어렵다연맹의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맞벌이 절세계산기는 배우자의 동의나 공동인증서 등의 접속절차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맞벌이 부부 절세사례

 

1.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받은 경우의 추가 환급 사례

 

남편 A씨의 연봉은 5000만원, 아내 연봉은 5200만원이다. 예년에는 남편이 아버지(75)와 어머니(71)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아내는 장모님(친정어머니, 68)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왔다. 예년대로 해보니 A씨 부부는 합쳐서 3,013,700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내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연맹의 권유로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부양가족공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결정세액)2,042,480으로 줄어들었다.

 

지출 내역 :

남 편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보험료 100만원 / 일반기부금 60만원

아 내 : 보험료 372,000/ 일반기부금 40만원

아버지 : 신용카드 2,0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76만원 / 전통시장 지출액(4-12) 13,500
대중교통 567,500/ 보험료 120만원 / 의료비 9355,440

어머니 : 지출내역 없음

장모님(친정어머니) : 의료비 100만원

 

사례

구분

사례

(남편이 아버지.어머니, 아내:장모)

 

<절세전략>

남편: 어머니 아내: 아버지,장모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50,000,000

52,000,000

 

50,000,000

52,000,000

 

 

 

 

 

 

 

인적

공제

아버지(75)

 

(null)

 

어머니(71)

 

 

장모(68)

 

 

 

 

 

 

 

 

 

과세표준

23,089,700

30,905,419

 

26,050,450

25,139,474

산출세액

2,203,455

3,504,370

 

2,647,567

2,688,557

근소세액

660,000

660,000

 

660,000

660,000

연금저축 세액공제

450,000

0

 

450,000

0

보험료 세액공제

120,000

44,640

 

120,000

120,000

의료비 세액공제

1,178,316

0

 

0

1,319,316

기부금 세액공제

90,000

60,000

 

90,000

60,000

총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0

3,013,700

 

1,460,320

582,160

부부 합계

3,013,700

 

2,042,480

 

 

 

 

절세효과 : 971,220

2.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나 자녀3명을 한쪽으로 몰아 절세한 사례

(남편 연봉 4500만원, 아내 연봉 5000만원)

 

지출 내역

(단위: )

 

남편

아내

자녀(16)

자녀(13)

자녀(11)

국민연금

2,025,000

2,250,000

 

 

 

건강보험

1,799,595

1,999,550

 

 

 

고용보험

405,000

450,000

 

 

 

신용카드

10,000,000

10,000,000

 

 

 

직불카드+현금영수증

10,000,000

8,000,000

 

 

 

퇴직연금저축

9,000,000

7,000,000

 

 

 

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일반기부금

2,000,000

 

 

 

 

교육비

 

 

700,000

500,000

600,000

 

사례

구분

사례

 

절세전략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45,000,000

50,000,000

 

45,000,000

50,000,000

 

 

 

 

 

 

 

인적

공제

자녀1 (16)

 

(null)

 

자녀2 (13)

 

 

자녀3 (11)

 

 

결정세액

0

528,070

 

7,490

0

부부 합계 결정세액

528,070

 

7,490

 

 

 

 

절세효과 525,580

 

3. 연봉 차이가 큰 부부가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지 않고 분산하여 절세한 사례

(남편 연봉 13000만원, 아내 연봉 7000만원)

 

지출 내역

(단위: )

 

남편

아내

아버지

(71)

어머니

(68)

장모님

(66)

자녀

(6)

자녀

(4)

국민연금

3,186,000

3,150,000

 

 

 

 

 

건강보험

5,198,830

2,799,370

 

 

 

 

 

고용보험

1,170,000

63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0,000

 

 

 

 

 

 

신용카드

31,000,000

17,500,000

5,000,000

 

 

 

 

직불카드+현금영수증

10,000,000

 

 

2,000,000

10,000,000

 

 

전통시장(1-3)

800,000

 

 

 

2,000,000

 

 

전통시장(4-12)

1,500,000

 

 

 

2,000,000

 

 

대중교통

1,200,000

 

 

 

2,000,000

 

 

연금저축

2,000,000

 

 

 

 

 

 

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일반기부금

400,000

 

 

 

 

 

 

의료비

 

 

 

 

4,000,000

 

 

교육비

 

 

 

 

 

3,000,000

3,000,000

 

사례

구분

사례

 

절세전략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130,000,000

70,000,000

 

130,000,000

70,000,000

 

 

 

 

 

 

 

인적

공제

아버지(71)

 

 

(null)

 

 

어머니(68)

 

 

 

 

장인어른(66)

 

 

 

 

자녀1(6)

 

 

 

 

자녀2(3)

 

 

 

 

결정세액

14,308,620

5,786,650

 

14,721,120

4,235,650

부부 합계 결정세액

20,095,270

 

18,956,770

 

 

 

 

절세효과 1,138,500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