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맞벌이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최적 조합 자동산출”
- 맞벌이 부부 및 세대 내 근로자 두 명이면 모두 이용 가능
별도의 인증절차 과정 없어…‘접근성’과 ‘편리성’ 매우 뛰어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8 0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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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세대 내 맞벌이 가족의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최적의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맞벌이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이 2004년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꾸준한 개선을 통해 올해는 최적의 절세조합을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종 3가지안을 출력해주는 계산기로 발전했다.
‘맞벌이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한 가정내에 부모나 자녀 둘 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 내 근로가가 두 명이면 어떤 조합이든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맞벌이 부부인 연봉 5000만원인 남편 A씨는 작년까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연봉 5200만원인 아내는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했으나 올해는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무려 97만원을 절세했다.
A씨는 ‘맞벌이 절세계산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남편 A씨가 지출내역이 없는 어머님을, 아내는 시아버님과과 친정어머님을 각각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부부합산 납부할 세금이 301만원에서 204만원으로 97만원이 줄어들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맞벌이 절세계산기’는 본인 외 다른 가족의 기본 사항을 입력할 때 별도의 인증철자 과정이 필요없다”며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맞벌이 절세안내 프로그램’의 까다로운 인증과정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 가족의 연말정산 세테크는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를 개인이 시뮬레이션 하기는 어렵다”며 “연맹의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맞벌이 절세계산기’는 배우자의 동의나 공동인증서 등의 접속절차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맞벌이 부부 절세사례
1.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받은 경우의 추가 환급 사례
남편 A씨의 연봉은 5000만원, 아내 연봉은 5200만원이다. 예년에는 남편이 아버지(75세)와 어머니(71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아내는 장모님(친정어머니, 68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왔다. 예년대로 해보니 A씨 부부는 합쳐서 3,013,700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내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연맹의 권유로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부양가족공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결정세액)이 2,042,480으로 줄어들었다.
※지출 내역 :
남 편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보험료 100만원 / 일반기부금 60만원
아 내 : 보험료 37만2,000원 / 일반기부금 40만원
아버지 : 신용카드 2,0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76만원 / 전통시장 지출액(4-12월) 13,500원
대중교통 567,500원 / 보험료 120만원 / 의료비 935만5,440원
어머니 : 지출내역 없음
장모님(친정어머니) : 의료비 100만원
사례 구분 | 사례 (남편이 아버지.어머니, 아내:장모) | | <절세전략> 남편: 어머니 아내: 아버지,장모 | |||
남편 | 아내 |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50,000,000 | 52,000,000 | | 50,000,000 | 52,000,000 | |
| | | | | | |
인적 공제 | 아버지(75세) | ○ | | | | ○ |
어머니(71세) | ○ | | ○ | | ||
장모(68세)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23,089,700 | 30,905,419 | | 26,050,450 | 25,139,474 | |
산출세액 | 2,203,455 | 3,504,370 | | 2,647,567 | 2,688,557 | |
근소세액 | 660,000 | 660,000 | | 660,000 | 660,000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450,000 | 0 | | 450,000 | 0 | |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44,640 | | 120,000 | 120,000 | |
의료비 세액공제 | 1,178,316 | 0 | | 0 | 1,319,316 | |
기부금 세액공제 | 90,000 | 60,000 | | 90,000 | 60,000 | |
총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 0 | 3,013,700 | | 1,460,320 | 582,160 | |
부부 합계 | 3,013,700 | | 2,042,480 | |||
| | | | |||
절세효과 : 971,220원 |
2.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나 자녀3명을 한쪽으로 몰아 절세한 사례
(남편 연봉 4500만원, 아내 연봉 5000만원)
※지출 내역
(단위: 원)
| 남편 | 아내 | 자녀(16세) | 자녀(13세) | 자녀(11세) |
국민연금 | 2,025,000 | 2,250,000 | | | |
건강보험 | 1,799,595 | 1,999,550 | | | |
고용보험 | 405,000 | 450,000 | | | |
신용카드 | 10,000,000 | 10,000,000 | |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10,000,000 | 8,000,000 | | | |
퇴직연금저축 | 9,000,000 | 7,000,000 | | | |
보장성보험료 | 1,000,000 | 1,000,000 | | | |
일반기부금 | 2,000,000 | | | | |
교육비 | | | 700,000 | 500,000 | 600,000 |
사례 구분 | 사례 | | 절세전략 | |||
남편 | 아내 |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45,000,000 | 50,000,000 | | 45,000,000 | 50,000,000 | |
| | | | | | |
인적 공제 | 자녀1 (16세) | ○ | | | | ○ |
자녀2 (13세) | | ○ | | ○ | ||
자녀3 (11세) | | ○ | | ○ | ||
결정세액 | 0 | 528,070 | | 7,490 | 0 | |
부부 합계 결정세액 | 528,070원 | | 7,490원 | |||
| | | | |||
절세효과 525,580원 |
3. 연봉 차이가 큰 부부가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지 않고 분산하여 절세한 사례
(남편 연봉 1억3000만원, 아내 연봉 7000만원)
※지출 내역
(단위: 원)
| 남편 | 아내 | 아버지 (71세) | 어머니 (68세) | 장모님 (66세) | 자녀 (6세) | 자녀 (4세) |
국민연금 | 3,186,000 | 3,150,000 | | | | | |
건강보험 | 5,198,830 | 2,799,370 | | | | | |
고용보험 | 1,170,000 | 630,000 | |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6,000,000 | | | | | | |
신용카드 | 31,000,000 | 17,500,000 | 5,000,000 | | |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10,000,000 | | | 2,000,000 | 10,000,000 | | |
전통시장(1-3월) | 800,000 | | | | 2,000,000 | | |
전통시장(4-12월) | 1,500,000 | | | | 2,000,000 | | |
대중교통 | 1,200,000 | | | | 2,000,000 | | |
연금저축 | 2,000,000 | | | | | | |
보장성보험료 | 1,000,000 | 1,000,000 | | | | | |
일반기부금 | 400,000 | | | | | | |
의료비 | | | | | 4,000,000 | | |
교육비 | | | | | | 3,000,000 | 3,000,000 |
사례 구분 | 사례 | | 절세전략 | |||
남편 | 아내 |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130,000,000 | 70,000,000 | | 130,000,000 | 70,000,000 | |
| | | | | | |
인적 공제 | 아버지(71세) | | | | | |
어머니(68세) | | | | | ||
장인어른(66세) | | | | | ||
자녀1(6세) | | | | | ||
자녀2(3세) | | | | | ||
결정세액 | 14,308,620 | 5,786,650 | | 14,721,120 | 4,235,650 | |
부부 합계 결정세액 | 20,095,270원 | | 18,956,770원 | |||
| | | | |||
절세효과 1,13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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