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1995년 상호 우호협정 이후 양국 오가며 정기교류 진행
공유주차 플랫폼 운영 따른 세제 혜택 관련 의견 교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28 1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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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이죽삼)2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양국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세정 세제 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지난 1995년 상호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조세제도 및 세정 세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이어왔으며, 지난 2016년 대북시 기장업직업공회의 조직과 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에서 새롭게 우호협정을 맺고 상호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양 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난 3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대만 방문으로 재개됐으며, 이날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의 서울 방문으로 다시 정기적인 교류가 시작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이죽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예전에 뵀던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면서 서울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이죽삼 이사장은 지난 3월 신춘인사회에 참석해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류를 통해 대만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동차공유와 관련된 세무문제에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최근 대만에서 처음 시행되는 공유주차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절차 업종 분류 세제 혜택 세금 신고 및 관련 세법 등 우리나라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면 토지세(재산세) 등은 비과세이다면서 민간소유의 경우에라도 1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하지만, 소비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공유 플랫폼 업체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로 분류되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혁신에 사용된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서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종탁 회장, 김형태 부회장과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함께 했으며,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이죽삼 이사장, 펭후신 명예이사장, 진아설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내년에 진행되는 양 단체간 국제교류는 다시 대만 대북시에서 개최키로 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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