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10일부터 재개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0-09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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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10일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재개되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의 8종이다.
 

이들 서류의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도 10일부터 종료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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