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 면제받아

국세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자금체납자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채무조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26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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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16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국세청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경감>

구분

원금

이자(연체이자 포함)

합계

월상환액(8)

채무조정전

1,520만원

470만원

1,990만원

20.7만원

채무조정후

1,170만원

0

1,170만원

12.2만원

<올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국세청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학자금 체납자의 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인한 의무상환액 면제

대상자

 

채무조정

 

혜택

 

 

 

학자금체납 발생 3개월 이상 체납자

 

학자금 대출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합하여 분할 상환 (최대 20)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30% 감면

 

구분

’24.11.

’23.12.

’22.12.

인원

1,000

1,031

603

금액

25억 원

24억 원

16억 원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 가능

 

이에 국세청에서는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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