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당초 10.10.(화)에서 10.13.(금)으로 변경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08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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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 

 

세목명

신고납부 대상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

(국세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레저세

(경마) 한국마사회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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