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전망
- 국세청, 202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공개…12월 8일까지 의견 받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17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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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 국세청은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되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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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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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9.1.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했다.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 |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7.(금)부터 12.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8.(금)까지 운영한다.
붙임 |
|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4.1.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4.1.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023.1.1. | 오피스텔 | 6.24 | 7.31 | 7.21 | 3.98 | 5.08 | 0.67 | -1.56 | 2.91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3 | 9.64 | 5.10 | 2.39 | 2.08 | 1.27 | 2.24 | 3.89 | 0.61 | -3.51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0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20.1.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연도별 가격 변동현황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오피스텔 | 15.0 | 6.8 | 8.3 | 2.96 | 3.12 | 2.03 | 7.45 | 3.17 | 0.91 |
상업용 건물 | 16.8 | 6.5 | 8.0 | -0.04 | -0.26 | -1.14 | 0.58 | -0.16 | -0.38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오피스텔 | 0.62 | 1.56 | 3.84 | 3.69 | 7.52 | 1.36 | 4.00 | 8.05 | 6.06 |
상업용 건물 | -0.14 | 0.83 | 2.57 | 2.87 | 7.56 | 2.39 | 2.89 | 5.34 | 6.32 |
○오피스텔은 ’05년부터 고시한 이후 최초 하락, 상업용 건물은 ’15년 하락 이후 9년 만에 최초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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