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1탄>;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1.19.)
<2탄>;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1.20.)
<3탄>;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 알아보기(1.21.)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20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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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 5명 중 1*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당부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 1~7]

 

 

 

1.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님

2.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 아님

3. 주택(’24기준시가6억원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부담부 증여는 가능)

4.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됩니다.

-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 추가

5첫 해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

6. 대출약정보다 중요한 것?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완료!

-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

7. ’12.1.1.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세요.

-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2)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2) 국번 없이 12601(종합 안내), 2(자주 묻는 질문.답변), 0(상담사 연결)

 

자주 묻는 질문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

 

3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공제대상)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소법§52)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4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능합니다.

* 와 같이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는 ’23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이 때 신규 차입금상환기간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24.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받았습니다.

*’24.10’25.9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 ’25.10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 상환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2억원×70% = 1.4억원

=

350만원

>

300만원

(’25년 원금상환)

상환기간 연수 40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기간까지 매년 다음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6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or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or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7

’10.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으로 아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2.1.1. 이전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4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1.1. 이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구 분

상환기간

공제한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대출이

아닌 경우

15년 미만

600만원

15년 이상 29년 미만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

15년 이상

2,000만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상환 대출

1,800만원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참고

 

주택자금 공제 항목별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24년 기준시가 6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공제대상)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계액(연 최대 3백만원×40%=120만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95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합소금액 7천만) 이하인 근로자

(임차주택)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원×15%(17%)=150만원(17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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