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 참고해 특례·감면·공제 항목 빠짐없이 신청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03 12:00:39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2월 연말정산의 달에 즈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 참고해 특례·감면·공제 항목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10년>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1년) 50.5만 명 → (’22년) 54.4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〇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〇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주식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B는 A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단일세율(19%) 적용 신고 → 단일세율 적용 부인, 기본세율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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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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