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증여세 과세포착율 높이고 시가과세제도 정립해야"

한국세무사회, 김병욱‧황희 의원과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27 17:21:4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분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양도시 이월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 수 및 업종제한 요건을 철폐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높은 세율을 적용함에도 과세포착율이 낮고, 시가보다 낮은 과세가액을 적용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적정과세를 위해 과세포착율을 강화하고 시가에 의한 과세가액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구 회장은 이날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세제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혁신방안을 필두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시가과세제도 정립 필요성 및 증여재산공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구 회장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개편 방안으로 신뢰성 있는 과세기준액의 조정과 보유세 의 소득세 필요경비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에 따른 세율적용시 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을 적용하고 실거주 1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세형평과 안정적 재원으로서 ‘토지분 종부세’를 개편하고 보유세 과세체계를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차원으로의 세입구조조정 필요성과 양도소득세의 자본이득 과세체계로의 개편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 및 부동산고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상속‧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전환과 과세인프라 구축 등의 과세체계 재정립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한해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과세’ 제도로 운영해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또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 1주택의 경우 1주택 전부를 공제하거나 고가주택 한도인 12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인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상속‧증여시 시가과세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와 도이시에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10년 공제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평생공제 제도로 전환하거나 증여 합산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국민생활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 내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조직과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생황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세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보유세 인하조정 로드맵 제시 및 양도소득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조세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토론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좌장을 맡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의 주도 하에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각각 구 회장의 발제에 대한 평가 의견을 밝혔다.

 

박훈 회장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은 가족단위 과세에서 상속인 각자의 세금문제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이월과세나 지나친 사후관리 완화는 기업유지,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만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공제 확대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당성과 필요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증여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수관계인의 증여세와 소득세 운영 방법, 공제기간 관리와 증여세 과세방식을 어떤 것으로 기본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세제 개편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거나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경향은 경계하면서 적정한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에 있어 사후관리 요건이 제한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인력난을 이유로 사후 요건에 있어 근로자 수 요건을 폐지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폭적인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징벌적 조세입법만이 있었던 까닭에 납세자의 원성이 매우 큰데 발제처럼 다주택자 세대별 합산과 실거주1주택 종부세 과세제외가 이뤄진다면 응익과세원칙에도 부합하고 조세저항도 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조세제도의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되며 국가의 입장에서 재정적‧정책적 측면도 있는 만큼 그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세법개정안이 앞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충분한 입법절차와 조직운영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 이어 최영전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의견을 밝히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평가 및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중 60대 이상 CEO 비중이 80.9%에 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원활한 기업 승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제지원 방식을 가업상속공제, 저율과세에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것에 이해는 하나 중기 현실에 맞게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특히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3대 개선과제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3대 제도개선 과제에는 중소기업 84%가 승계방식으로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현실이 반영된 만큼 반드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이 언급한 중소기업 승계 3대 개선과제는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5→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60→300억), 승계 지원세제 활용 후 업종변경 제한을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또는 폐지로,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는 이어 “승계지원 제도 활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했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사업무관자산 분류가 중소기업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경영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 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도 최신 판례를 준용해 판단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영전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오늘 나온 발제와 토론을 추후 정책 마련시 참고하겠다”며 “가업승계는 기업의 발전 및 영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부의 재분배를 말하는 의견이 팽팽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계속적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율은 높고 공제 한도는 낮은 게 현실인데 가업승계 관련 부분은 추진단까지 만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꾸준히 수정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도 대폭 완화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3대 개선과제는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데 그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또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좀더 알기 쉬운 양도세를 위해 개편 중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지난해와는 또 다르게 부담이 좀더 완화됐음을 느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내빈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