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0만 명 10월 25일까지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국세청, 경영 어려운 영세사업자, 수출・중소기업 등 최대한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05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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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즈음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2년 2기 예정신고(58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23년 1~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자료이다.
1 | |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국세청 제공>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2】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2년 2기 예정신고(58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3】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1. ∼ 10.25. 매일 06:00∼24:00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3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3.1.1. ~ ’23.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4】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1.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 |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플랫폼 사업자 지급 수수료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 |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11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3.11.9.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4 | |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 방지)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 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당초)신고서 입력완료 단계에서 신고서 오류로 체크, 직접 화면이동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개선)팝업으로 안내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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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안내문구 개선)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항목에 맞게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 부당공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영세율 서식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홈택스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23.2.28.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직원이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대표이사 기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바, 사업관련성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는 스터디카페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등록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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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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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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