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 세정 지원 위한 물꼬 트다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 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하기로
양국 국세청장 회의,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0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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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119억 달러, 32.1%, ’24년 기준)

**‘23년 양국 교역규모는 380억 달러(49조원)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7위 교역국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개설하여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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