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기부금 부정사용, 공시오류 재발 방지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 등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 강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4-02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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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됨으로서 신고 시 이에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각종 신고의무(5)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 신고의무 5종 : 결산공시출연재산 보고의무이행 보고수입명세서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 홈택스 접근경로 : 홈택스세무업무가이드 맵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공시등록통합신고 작성

 

통합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공익법인 유형

 

[기존]통합신고(2)

 

[개선] 통합신고 확대(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신고서

제 출

 

 

 

 

 

공익단체

+

수입명세서

 

 

 

 

 

기타법인

(간편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

 


공익법인 유형

 

[기존]통합신고(2)

 

[개선] 통합신고 확대(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신고서

제 출

 

 

 

 

 

공익단체

+

수입명세서

 

 

 

 

 

기타법인

(간편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도 강화했으며,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한다.

 

| 신고 도움자료 제공 주요 유형 |

위반행위 방지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간 부당내부거래,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사례빈번한 취약 항목 집중 안내

▪【개정사항 안내간편공시 대상 공익법인 미공시 가산세 부과, 중소 공익법인 주석공시 의무 신설 등 법령개정 내용으로 신고 전안내가 필요한 사항 제공

잦은실수 예방출연재산 미보고, 설립 출연자 기재 누락, 전용계좌 미신고 등 세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신규 공익법인실수하기 쉬운 다양한 사례 제공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공익법인 신고와 관련해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610)한다.

 

또한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6번)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구 분

대면 교육(신설)

온라인 교육

교육일정

4.1.()

4.3.()

4.4()

4.7()

4.8.()

4.10.()

4.11.()

4.16.()

4.17.()

6.13.()

교육장소

인천청

중부청

서울청

광주청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1

2

3

교육대상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실무자

참가 신청자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 신고안내 중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한다.

 

참고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국세청 제공-

202412월 말 결산 공익법인430()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이행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외부회계 감사보고서2)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수입 사용,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등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수입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제출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주요 신고의무 |

구 분

공익법인

공익단체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여부 보고

×

수입명세서 제출

×

(간편공시)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

*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제출 의무 면제

 

참고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변경내용)지출내역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구분하여 작성하고,수혜인원(단체)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전 서식 >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출액

 

 

 

 

 

 

 

 

 

 

 

 

 

 

 

 

합 계

 

< 변경 후 서식 >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

(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

 

 

 

 

 

 

/

 

 

 

합 계

 

 

 

 

.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합 계

 

 

 

 

.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합 계

 

 

 

 

 

 

참고3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변경내용)지출내역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구분하여 작성하고,수혜인원(단체)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전 서식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출액

 

 

 

 

 

 

 

 

합 계

 

.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

(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출액

 

 

 

 

 

 

 

 

합 계

 

< 변경 후 서식 >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

.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

(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

 

 

 

 

 

 

/

 

 

 

합 계

 

 

 

 

.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합 계

 

 

 

 

.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합 계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운용소득 지출명세

(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

 

 

 

 

 

 

/

 

 

 

합 계

 

 

 

 

 

 

참고4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

(AI 전화상담)공익법인 신고 기간, 전화 연결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AI가 상담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연결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전문 상담사우선 연결하고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또는 야간·휴일에는 AI상담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

메뉴명

제공자료

(12661)

자주묻는 Q&A

외부링크 문자전송

(12662)

공익법인 홈택스 제출 안내

외부링크 문자전송

(12663)

공익법인 관련 세법 상담

외부링크 문자전송(공익법인 종합안내)

전문 상담사 연결

(12664)

기부금 관련 상담

외부링크 문자전송(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안내)

전문 상담사 연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상담)

전문 상담사 연결(기부금 세법상담)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AI상담사 연결

(세무서 대표번호) 자주 묻고 간단한 문의는 AI가 우선 상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세무서 직원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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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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