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 조세정의 실현
체납자 유형분류 실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9.3(수)부터 시범운영 돌입!!
일반시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 계획, 이들이 모든 체납자 가가호호 방문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04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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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국세체납 관리단 출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을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총 3년간(’26년∼’28년)의 모든 체납자 133만명(’24년말 기준)을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하게 된다.

 

실태확인은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지만,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향후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국세 체납관리단’의 주요 내용이다.

 

1

국세 체납관리단출범 배경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체납액] (’21) 99.9조원 (’22) 102.5조원 (’23) 106.1조원 (’24) 110.7조원
[체납자 수] (’21) 127.6만명 (’22) 132.6만명 (’23) 133.7만명 (’24) 133.0만명

 

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증가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대폭 축소됨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확인하고 체납자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국세 체납관리단추진목표

 

내년 3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다.

 

3년간(’26’28)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확인하고 유형 분류 실시할 계획이다.

 

유형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처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3

세부 운영 계획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 사전 안내 주소지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분

유 형

조치사항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일시적

납부곤란자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고의적

납부기피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구성하였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 기민하게 추진 중

 

 

 

1 (법령) 실태확인 범위,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법적근거(국세징수법)마련세제개편안 반영

2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정부 예산안 반영

3  (조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활동 지원, 실태확인 결과 분석활용업무 필수인력 확보추진 중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빅데이터 기술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4

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 실시

 

국세청은 9.3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Pilot-Test)*실시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운영방식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운영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운영기간) ’25.9.3. ’25.9.16. (3)

(실태확인 대상인원) 4천여 명

(활동시간)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은 오전10~오후5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 등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1) 생계형 체납자 사례

아래 1번은 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이다.

1. 교통사고에 따른 실명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

(생활실태) 대전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실명 치료를 위해서는 시내에 큰 병원방문하여야 하나, 주변에 도움 주는 이가 없고, 배우자과거 뇌출혈 이력으로 사회활동어려운 상황이.

 

특히,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절실하나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실명 치료와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계획)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

 

2. 일용근로를 통해 홀로 생계를 유지 중인 독거노인 체납자

(생활실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며, 일정한 고정수입 없이 일용근로생계유지하고 있다.

 

B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20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후 체납액이 늘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용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치계획) B씨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생계곤란자인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 대상자로 통보하고,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연계하여 지원한다.

 

(유형2) 일시적 납부곤란자 사례

1.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기하여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

(생활실태)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 228월 경기수도권 일대 하루 100300mm의 집중호우로 46명의 실종사상자 발생

 

침대소파 제조업을 영위하는 C씨는 ’22년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고액의 체납을 발생했다.

 

C씨는 재기를 위해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10명의 직원과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조치사항) 관할세무서는 C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하였고, C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2.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탄력적 강제징수로 납부여력을 회복하여 완납한 체납자

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3년까지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 거주 중인 자택을 공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장기간 매출 감소와 금융기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 위기가 발생하였고, 체납액도 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불량 통보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예고 통지 등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조치사항) D씨는 소액이지만 월 50만원씩 분납약속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D씨에게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D씨는 총 30분납약속을 성실히 모두 이행하였으며, 강제징수 유보 이후 매출이 늘면서 납부여력회복하고 최근 체납액을 완납했.

 

(유형3) 고의적 납부기피자 사례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1.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생활실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오피스텔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추적을 통해 체납자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자동차 5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주소에는 고액의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자녀와 함께 거주 중

 

E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ㅇ억원을 압류하였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ㅇㅇ억원의 허위 저당권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허위 저당권 설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강제징수 회피

 

(조치계획)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2.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

(생활실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F씨는 고액의 양도세 등 ㅇㅇ억원을 체납한 뒤 시세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명의(전 처 추정)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 처는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주소를 두었으나, 해당 아파트 ’22년 매각 후 주소지 불명 상태

 

F씨는 서울 소재 대형마트영화관이 입점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나, 매각 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00억원을 체납하였고, 대표로 재직하던 숙박업 경영권 매각 소득과 운영하던 대부업 소득은닉했.

 

당초에는 분납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계속 납부 거부 중이다.

 

(조치계획) 전처 소유추정되는 주거지를 실태확인한 뒤, 거주지 수색 및 양도대금 은닉처 등에 대해 추적조사 실시하겠다.

 

5

기대효과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기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창출하는 한편,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하여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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