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 검증…9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자 등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6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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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6,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를 검증해온 결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지능적. 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이번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사망사실 은닉)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국내재산 편법 증여)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1

 

착수 배경<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 경영활동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반칙 특권 탈세 국민 통합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 복합적인 경제위기국민어려움가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 해외 이주자 신분 이용하여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 차명 금융자산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이용하는 등 명의 위장하고 거래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이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강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착수했.

 

2

 

조사대상자 99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이주자 관련: 21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반출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 해외 자금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탈루한 혐의자와

사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

-자녀해외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증여받은 혐의

사례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자녀 명의 해외계좌자금이체한 후, 국내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부동산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 은닉하여 상속세 신고 누락 혐의자,

사례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 신고하는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누락한 혐의

국내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21

사례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증여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재산 반출 내역이 없음

-국내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향유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

기업 자금불법 유출하여 직원 등의 명의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

사례

 

기업자금 유출 후 직원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제조회사 A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 누락한 후 그 자금유출하고, 동 자금을 직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회피하고 차명예금일부를 자녀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한 혐의

허위.통정 거래: 57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끼워 넣어 저가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 금액)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위장하여 양도소득세회피한 혐의자와

사주가 자녀 명의법인 자금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 이자 자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자 57,

99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 중 매출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 선정했.

사례

 

특수관계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양도하여 양도세 탈루

건설업자 A△△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 부실법인 B(A100% 보유)에게 취득가액 비슷○○억 원에 양도하고, B는 수개월 후 제3자인 C에게 ○○○억 원에 재양도

-B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가 직접 C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회피한 혐의

사례

 

자녀 명의로 법인대여금 설정 후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연소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대여금을 지급하고 고액의 이자 수취 및 원금을 상환받음

-자녀가 대여금지급시점부친예금자산감소하였고, 자녀는 원금을 상환받은 후 고액의 부동산 주식취득하는 등 대여금의 실지 귀속자부친임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자녀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면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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