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 검증…99명 세무조사 착수
-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자 등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6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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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6일,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를 검증해온 결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지능적. 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이번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①(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사망사실 은닉)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국내재산 편법 증여)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②(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③(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1 | | 착수 배경<국세청 제공> |
□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 편법적으로 富를 승계하는 반칙 특권 탈세 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富를 이전하고 있다.
□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 | | 조사대상자 99명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 해외 자금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 |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재산 반출 내역이 없음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향유 |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제조회사 A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그 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한 혐의 |
허위.통정 거래: 57명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와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자 57명 등,
총 9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건설업자 A는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 부실법인 B(A가 100% 보유)에게 취득가액과 비슷한 ○○억 원에 양도하고, B는 수개월 후 제3자인 C에게 ○○○억 원에 재양도 -B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가 직접 C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 |
◈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연소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고액의 이자 수취 및 원금을 상환받음 -자녀가 대여금을 지급할 시점에 부친의 예금자산은 감소하였고, 자녀는 원금을 상환받은 후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 등 대여금의 실지 귀속자는 부친임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자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
3 |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富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면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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