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개 정밀 검증 착수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변칙 회계처리 통한 자금 부당유출 등 혐의
회계부정·사적유용 확인 경우 재발 방지 위해 3년간 사후관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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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개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기타 세법위반)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

 

 

1

 

추진 배경<국세청 제공>

기부금 부정 사용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필요합니다.

’21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2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개통(3.28.)하고, ‘미리채움오류알림등 신고지원 서비스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 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

한편, 공익법인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사적사용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여부 검증 등 사후관리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22)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초점 두었으나,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선정하여 정밀 검증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상반기 검증 결과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실시한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공익목적 외사용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 하였으며,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 위반24개 법인 적발(위반금액 318억 원) 하였습니다.

적발된 주요 세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 주요 위반행위 |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사용 회계부정확인공익법인3년간 사후관리 예정입니다.

 

3

 

2차 공익법인 검증 계획

최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공익자금 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공익법인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세법위반 사례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발굴하여 불성실 공익법인 39선정,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검증 유형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대신 납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특정계층 혜택제공)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장학재단 등이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에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공익자금 사적유용) 고가의 회원권 취득, 가족 해외유학비 지급 등 사적사용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다수 취득하여 특정 임원이 사적용도로 사용

이사장 가족의 해외학교 등록금, 항공료 및 생활비 지급 등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및 허위 인건비 계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계열기업 임원)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상증세법§48위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기타 의무위반)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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