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된다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제도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
공장 출고가 4,200만 원 경우(개소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 54만원 인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07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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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위원장(국세청 차장)이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국세청 제공>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다.

’23.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ㅇ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ㅇ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개소세법 시행령§89)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ㅇ 국세청은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ㅇ 이로 인해 7.1.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소비자 가격 인하) 올해 7.1.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5% 적용시 출처 : 사 제공

현대그랜저

(4,200만원*)

기아쏘렌토

(4,000만원)

르노 XM3

(2,30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KG토레스

(3,200만원)

 

 

 

 

 

54만원

52만원

30만원

33만원

41만원

* 제조장 반출가격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자동차 업계 반응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을 통해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했다. 

 

 

향후 계획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붙임2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및 세율

 

구 분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경차 제외)

· 이륜자동차(125cc초과)

· 캠핑용자동차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모피

(500만원 초과분)

과세표준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세 율

5%

(’23.6.30.까지 3.5%)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붙임3

 

개별소비세 세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1

’20

’19

’18

’17

자동차

국내분

9,308

8,427

7,954

9,768

10,188

수입분

4,748

3,023

3,992

4,846

4,952

합 계

14,056

11,450

11,946

14,614

15,140

가 구

국내분

22

4

3

1

0.3

수입분

62

41

56

34

34

합 계

84

45

59

35

34.3

모 피

국내분

1

1

2

10

0.5

수입분

16

10

14

15

12

합 계

17

11

16

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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