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기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

기재부, 4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6-04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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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12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1일까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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