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차 연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0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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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단,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다음은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사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차 내용] -국세청 제공-
번호 | | 구 분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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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 | | ▸특례기간 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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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요건 |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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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료 기준 | |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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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거주주택 거주요건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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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임대주택 등록 유지 | |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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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거주주택 재차 비과세 여부 | |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었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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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이어야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함 |
붙임 1 | | 1세대1주택 비과세 |
□ 개요 ○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요건 : 양도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②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혜택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참고]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공제율(6%~30%) 적용 |
붙임 2 |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
□ 개요 ○ 임대료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음 □ 요건 : 임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직전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 ②(증액요건)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 ③(상생계약) ‘21.12.20.∼‘24.12.31.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개시할 것 ④(임대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혜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 가능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붙임 3]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관련,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붙임 3 |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
□ 개요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요건 : 임대 및 거주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의 요건> ①(임대등록)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소득세법§168)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5)하여 임대할 것 ②(증액요건)임대기간 중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주택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밖 지역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④(임대기간)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이상 임대할 것
<거주주택의 요건> ⑤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⑥ (생애 1회 요건) ’19.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 1세대가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 혜택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붙임 4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 개 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2)으로 등록하고 8년.10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요건 : 임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읍.면지역 100㎡ 이하) ② (증액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임대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22.12.31. 이전 등록한 경우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가능) *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기산함 ④ (주택가액) ’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개시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지역 3억 원) 이하일 것 * ’18.9.14.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액 요건 없음 ⑤(등록기한)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2)은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2)은 ’24.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 혜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를 적용 |
붙임 5 | |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제5회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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