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내준다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2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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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12()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9)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이다.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지급규모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을 121만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가구, )

구분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3

117

5,477

111

5,235

6

242

’24

130

6,177

121

5,789

9

388

증감

13

700

10

554

3

146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 의제(’25.8월 심사)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31.9%), 맞벌이 4(3.3%) 가구 순이며,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12.3%), 40(8.4%), 30(6.5%)순이다.

| 가구유형별 |

 


 

 


 

| 연령별 |

 


  

  

2

 

근로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1212)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212일부터 1224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 조회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심사 진행상황 조회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참 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신청자격

(지급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부부합산)

2,200

3,200

3,800

재산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원 미만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신청 시:소득 발생 전년도 기준
정산 시:소득 발생 당해연도 기준

| ’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반기 신청·지급

(’24.9·12)

하반기 신청

(’25.3)

하반기정산분 지급

(’25.6)

가구원

’23.12.31.

’23.12.31.

’24.12.31.

소 득

’23년 연간 총소득1)

’23년 연간 총소득

’24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3.6.1.

’23.6.1.

’24.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4추정소득

’24발생소득

’24발생소득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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