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2,501명, 수혜법인 2,202개에 신고안내문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09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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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신고안내 |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〇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〇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납세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〇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작성요령/사례
| 주요 실수 사례 Top 7 |
[공통사항] | ||
➊ |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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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주식보유비율 계산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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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 신고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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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 세후영업이익 변동 일감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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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 ||
➎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차감 거래비율 | |
➏ |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 |
[일감떼어주기] | ||
➐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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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〇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25.6.30.)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는 납세자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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